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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분양가 단지여건확인

by AI분양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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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집 썸네일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선착순동호지정이 7월 21일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부동산시장의 훈풍에 올 들어 가장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시고 있는 가운데,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에서도 그에 맞게 조건변경을 실시했습니다.

 

계약금5%와 계약지원금 최대 1천만원, 그리고 시스템에어컨 옵션비용 50%지원

 

이렇게 3가지 사안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통큰 지원을 해준상황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선착순안내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선착순안내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의 청약통장 사용 없이 기다리는 분들이 습한 장마철 분위기와는 반대로 매우 뜨겁습니다. 지난주 저층물량까지 분양마감된 주안더샵아르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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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구간이 내년 부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그 어느때보다 GTX주변 특히, 신규아파트 물건들을 찾는 분들이 무척 많아졌다는 것이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이야기입니다.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도 시청역에서 도보로 약 5분내외로 이용이 가능하니, 일반 지하철도 이정도의 거리면 엄청난 입지인데, 그것도 교통대혁명이라고 일컫는 GTX노선의 초역세권이라는 말은 지금은 체감이 되지 않지만, 착공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개통이 예상되는 시점까지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분양가격은 아래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95MB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배너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관심등록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번호
방문예약번호

 

또한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공고문에 있는 내용 발췌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공통사항> -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계약서에 따릅니다.

- 「주택법」 제60조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평면도 및 시방서는 견본주택에서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 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 x 0.3025)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며,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정리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과 인접세대 소음, 빛공해, 인접 주동디자인에 의한 눈부심, 사생활권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철도, 공원,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공해,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보관소, 재활용 창고,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7동, 108동 전면부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6동 4호세대 측벽측에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101~102동 사이, 102동 1호세대 측벽측, 103동 1호세대 배면측, 104동 3호세대 측벽측, 105~106동 사이, 106동 1호세대 측벽측, 107동 1,2호세대 배면측, 107~108동 사이, 108~109동 사이, 109동 2호세대 배면측 등 총 10개소 설치됨에 따라 조망권 침해, 소음, 냄새, 해충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건축물, 단지 내 휴게공간·필로티·어린이놀이터·드라이에어리어(D/A)·채광창(Top Light),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 발생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와 매우 인접한 102동 저층부 4호세대와 104동(임대동) 1호세대는 일조·조망 등의 환경이 불리할 수 있음으로 이를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아파트를 사업부지 현장을 사전에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묘지(분묘), 축사, 송전탑, 장릉, 묘지공원, 학교, 군부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 주변 개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 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단지 주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은행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사업시행인가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문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개소, 위치, 형태, 재질, 외부색상, 명칭, 경관조명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수공간,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바닥포장, D/A(환기구),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38 -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문화재발견, 전염병 발생,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정부 정책이나 관계법령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 업주체” 및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의 품목 및 모델, 가격 등은 계약서 작성 전 입주자모집공고 및 옵션 안내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 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해당 시점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무허가 증축이 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 부터 60일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명,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현장 상황,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하자보수 업무는 입주지정 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27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에 대한 단지여건 공통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관심고객등록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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